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사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대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 기본 의무다. 10대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박대성의 범행으로 흉기에 찔려 억울하게 숨졌다"며 "박대성은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자 유족의 마음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판결해 달라.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박대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2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800m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이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궁핍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잘못된 분노로 반사회적 인격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불복했다. 박대성도 심신미약,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5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