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 인건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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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인건비를 11만원으로 결정했다.ⓒ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올해 농촌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금액을 11만 원(단순노무, 8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나주시는 ‘2025년 농촌인력인건비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루 인건비를 11만 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 가능하다.농촌인력인건비심의위는 2023년 8월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농촌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회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농업인단체 관계자, 인력소개소 대표, 노무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 상승률,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문제도 함께 논의했다.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해 근로자와 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한편 나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800명으로, 이중 660명을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우리 농촌의 안정적 발전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 제시된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인력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