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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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검 ⓒ 자료사진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불기소 처분됐다.2일 광주지검은 장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장 군수는 지난해 영광군수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조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1억 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다른 판단을 것이다.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