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일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나주시의원 A씨에 대한 비상 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A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날 오전 곧바로 중앙당에 비상 징계를 요청했다.

    비상 징계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경중에 따라 해당 당원에 대해 제명 또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선에 출마하면 감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 수사를 진행하다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나주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나주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내용, 수사 진행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현재 단계에서 A 의원을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