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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재심에서 또 무죄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순사건 당시 '포고 제2호 위반' 죄를 받았던 망인 김모씨 등 24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했다.김용규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우리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무죄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에도, 포고 제2호 위반 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그러면서 "여순사건 때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여순사건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들을 체포·구금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위법한 체포에 따른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이 사건 포고령2호는 그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무죄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 100여 명은 일제히 박수로 환영하며 감격했다.반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