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후속정책 발표쌀 대신 콩 심을 경우, 지원금 수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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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청 제공 (임실군 논콩 재배단지)
임실군(군수 심민)은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여건 조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라 군의 벼 재배면적 435 헥타르(㏊)를 감축하는 대신 주요 전략 작물인 논콩 재배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비 사업인 전략작물직불제(ha당 두류 200만원)와 연계해 군 자체 논콩 생산장려금(ha당 60만원)과 수매장려금(ha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논콩의 재배 장려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실군은 하계에 논콩 단작할 경우 △국비 전략작물직불제로 ㏊당 200만원 △군 자체 생산장려금 ㏊당 60만원 △수매 참여 시 ㏊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동계에 조사료와 밀을 재배한 후 하계에 이모작으로 논콩을 재배하면 ㏊당 560만원에서 6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등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