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철저한 채증으로 법 위반 행위자 검거"단속 거부나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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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경찰청 제공
전라북도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및 심야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전북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리 지어 다른 차량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 △차량 불법 개조 △굉음 발생 운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 사이드카 △암행 순찰차 △방법용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철저한 채증으로 법 위반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오는 3·1절 전북경찰은 도내 폭주 행위와 관련한 사건·사고의 방지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