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철강 가공 업체 용접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전남 광양산단 소재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B씨가 화상을 입고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공기를 순환시켜 더위를 식혀주는 공기냉각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아닌 산소가 나오는 플러그를 연결했다가 용접 불티가 튀면서 화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공기 플러그와 산소 플러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만큼 사고 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2명과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입건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입건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