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2월10일부터
  • ▲ 나주시가 1인당 1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나주시 제공
    ▲ 나주시가 1인당 1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21일 열린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전액을 모바일·카드·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1월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11만7000여 명으로, 신청일 이전 사망자·전출자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카드 지원금은 나주사랑카드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 창)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 소비 기한을 4월30일로 한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정책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 닫는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지역상권이 붕괴하면 결국 인구 감소, 도시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민생경제에 숨통을 트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이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안·예산안 통과에 속전속결로 협력해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녹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