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선 의원.ⓒ익산시의회
    ▲ 이중선 의원.ⓒ익산시의회
    이중선 익산시의회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4년도 익산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182건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예방 교육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익산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익산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457건으로 피해액은 102억600만여 원에 이른다. 또한 관련 범죄 수법도 계좌이체형 및 상품권 사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50~60대 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