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목적 무시한 예산 변경 집행 사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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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익산시의회의원(어양)은 13일 제26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익산시의 예산 변경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익산시 살림의 기본이며,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익산시가 승인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 주요 사례로 오 의원은 2024년 초등학교 농구대회 예산을 계획에 없던 유도대회로 전환 사용한 건, 2023년 중앙체육공원 기능보강 예산을 예산 설명 때 언급되지 않은 배산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건, 2023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한 후 주차장이 아닌 화단을 조성한 건 등을 지적했다.오 의원은 "예산의 이용 전용 외 예산 변경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사업 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초 사업이 아닌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의회에서 심의했다면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변경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변경 사용 사례가 분명히 발견됐음에도 해당 사용 건 없음으로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오 의원은 "예산이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회 의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