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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기존에는 치매 진단 후 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게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제도다.이로써 치매 노인과 초로기 치매 진단자가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지원 신청은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임실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40-33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