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 규모 130명, 오는 12월12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 ▲ 정읍시청사 전경.ⓒ정읍시
    ▲ 정읍시청사 전경.ⓒ정읍시
    정읍시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2024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으로 자신과 부모 중 한 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취업·구직자다. 

    신청은 오는 12월12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30명으로 서류 검토를 거쳐 접수 순서대로 지급한다.

    정읍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지급 요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소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