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예방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 ▲ 부안군-부안경찰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협약.ⓒ부안군
    ▲ 부안군-부안경찰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협약.ⓒ부안군
    부안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부안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도시공원·초등학교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500m이내 구역으로 아동범죄 위험이 있어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 시설물이 필요한 구역을 의미한다.

    부안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및 신청 안내를 2025년 초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부안경찰서와 협의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다음 지정 구역에 대한 범죄예방시설물(안내판,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부안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군과 합동 현장조사 실시, 지정 구역의 범죄 위험도 분석 및 예방을 진단해 지정구역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부안경찰서와 협력해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