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부터 지급… 1만6459농가, 1만8850㏊ 대상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가당 130만원 지급
  • ▲ 익산시청사 전경.ⓒ익산시
    ▲ 익산시청사 전경.ⓒ익산시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1만6459농가 1만8850㏊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 393억 원을 12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단가 인상으로 지난해 12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증가했다.

    익산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접수해 직불금 요건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며, 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