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익산·완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643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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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총 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군산시·익산시·완주군이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전북도는 침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전북도는 이번 지원뿐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수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