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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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익산시의회의원(모현-송학)이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자살위험자의 실종 예방과 실종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지난 18일 익산시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특히 익산시가 실종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고 복귀한 실종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사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으며,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과 익산경찰서·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실종 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실종아동 본인과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익산경찰서의 2024년 11월 실종자 집계자료에 따르면 익산지역 실종자 수는 2021년 190명, 2022년 201명, 2023년 267명, 2024년 9월까지 173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이중 18세 미만 아동이 가장 많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치매노인 32%, 정신장애인 23%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