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조규대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 조규대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원(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망성-용안-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익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의 기준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의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시 농촌 빈집 정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농촌 빈집문제 해결을 통한 농촌 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철거 이행강제금 도입 등 새로운 정책과 이행강제금에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