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익산시의회
    ▲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박종대 익산시의회의원(신동-남중동-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익산시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고,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정비될 때까지 개정된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화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