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영세 소상공인 우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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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익산시의회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더 나은 경영환경을 위해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현행 조례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 상한만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사업장 규모나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따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