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품목 특정지역 재해인정 이례적 사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를 농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로 특정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고창 가을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 부족과 낙화, 고온에 의한 수정벌 활동저하로 인해 전년 대비 90% 이상 수정불량이 발생했다.이에 고창군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농식품부와 군 합동 현장검증을 통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상기후와 싸우시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