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전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TV
포토
뉴스레터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5/2024102500021.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전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해양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 여수해경 '재산압류'
한승하 기자
입력 2024-10-25 09:34
수정 2024-10-25 09:34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5/2024102500021.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전남 여수해경은 해양 관련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뒤 장기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할 장기 과태료 체납자는 모두 18명으로 7400만원 규모다.
해경은 이들의 재산 사정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장, 안내문 등을 보낸 뒤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토지나 건물, 선박 등 재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하 기자
hansha8123@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뉴스레터
2025.07.14
진짜 어메이징하다
구독하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지하철공사 시민불편 직접 챙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30일 특단 대책’에 돌입한다. 거대 암반, 지장물 대거 발견 등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
박찬대 "내년 지방선거 압승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 이끌 것"
광주시, 폭염 총력전 … 취약계층 구석구석 살핀다
전북도, 새만금 이후 30년만 미래먹거리 사업기반 확보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정동영 의원 결단 본격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