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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 여수해경 '재산압류'
한승하 기자
입력 2024-10-25 09:34
수정 2024-10-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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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경은 해양 관련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뒤 장기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할 장기 과태료 체납자는 모두 18명으로 7400만원 규모다.
해경은 이들의 재산 사정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장, 안내문 등을 보낸 뒤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토지나 건물, 선박 등 재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하 기자
hansha8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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