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주택 안심계약 무료 상담 창구 운영청년 등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 지원해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
  • ▲ 전주시청사 전경.ⓒ전주시
    ▲ 전주시청사 전경.ⓒ전주시
    전주시가 맞춤형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 걱정 없이 주택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년 등 주택 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전문 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담 창구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 대 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사들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점검 목록을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무료로 상담해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 대 1 방문 또는 유선상담(063-281-2136)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 1층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