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 안전 강화
  • ▲ 남원시청사 전경.ⓒ남원시
    ▲ 남원시청사 전경.ⓒ남원시
    남원시는 지난 2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육아종합지원센터·도시공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5월 남원경찰서와 간담회를 통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