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첫 상생협력회의 개최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 방안 논의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김관영 지사,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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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단체장·부단체장과 각 당의 영·호남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7월8일 무주에서 개최한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먼저,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채택한 협력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등 8건이다.시·도별 입법 현안은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8일 개최된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김 지사는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은 단순한 지역 간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한편,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