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시 5만 원 지급
  • ▲ 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 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완주군이 복지사각지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3일 완주군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 신고한 대상자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사회복지과에 발굴·신청하면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상담 후 서비스를 지원·연계하게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기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사회적 단절, 소통의 부재로 위기 상황에 빠진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