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케이블카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일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8억3000만 원을 기탁했으나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 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 2건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 원에 달해 업체 측은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