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입찰 방해 혐의
  • ▲ 전주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검찰이 조합 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조합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본보 4월4일자 [단독]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조합장 비리 수사 '하세월' 참조)

    전주지검 형사 1부는 26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공사인 B건설과 C건설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청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시공사 담당자들이 탄원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자 D산업개발과 용역비 변경계약 3300만 원을 체결했고, 한 달 후인 12월 D산업개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와 조합 간부 E씨는 공범으로 2020년 5월 조합이 조달청에 입찰 공고한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업체 2곳이 입찰에 계속 참가하도록 특혜를 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A씨의 견해를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2020년 5월25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2021년 5월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