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추가 지원, 세금 감면 등 혜택… 유 군수 “신속한 재해 복구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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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0일까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 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된 총 30개의 간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간접 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완주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난 7월8~10일 완주군에는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이재민은 459명이 발생해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 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유 군수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