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기준 완화 매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250명 지원
  • ▲ 익산시청사 전경.ⓒ익산시
    ▲ 익산시청사 전경.ⓒ익산시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가구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약 191~289만 원)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인원 완료 시 종료하며,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