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 행위 8월25일까지 집중 단속
  • ▲ 임실군이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임실군
    ▲ 임실군이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임실군
    임실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1명을 편성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해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산림 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