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 ▲ 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진안군
    ▲ 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진안군
    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진안군은 이를 위해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 피해율, 생육단계별 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 후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신청기한은 11월30일까지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이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피해방지단 운영 및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등 농가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는 21개 농가에 4000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울타리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방규 진안군 환경과장은 “피해보상사업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