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행정부지사, 분야별 국·원장, 김제 부시장 등으로 TF 구성현업 축사 매입 등 악취 오염원 제거, 축산·환경분야 점검 강화 등 악취 저감대책 논의
  • ▲ 2024년 혁신도시 악취저감 TF회의.ⓒ전북특별자치도
    ▲ 2024년 혁신도시 악취저감 TF회의.ⓒ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가 혁신도시 인근 악취에 대응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의 악취 발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혁신도시 악취 저감 TF’를 구성하고, 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90여 곳의 축산 관련 시설이 밀집해 악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현업 축사 매입, 축산환경 개선, 악취저감제 보급, 악취 모니터단 운영 같은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악취가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TF 가동을 통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환경산림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새만금해양수산국장·보건환경연구원장과 김제시 부시장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 전문가 및 민간 등을 참여시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악취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제용지특별관리지역’ 내 현업 축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고, 그 외 휴·폐업 축사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해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김제시가 악취 배출원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가축 분뇨·폐기물 재활용 및 비료 생산업체와 미매입 축사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법·비료관리법·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합동 점검을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주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관련 부서, 김제시와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