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서 인정한 자국가 건강검진서 우울 10점 이상 확인된 자 등 대상
  • ▲ 무주보건의료원 전경.ⓒ무주군
    ▲ 무주보건의료원 전경.ⓒ무주군
    무주군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상세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보건의료-정보광장-공지사항)한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됐거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도 해당한다. 하지만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위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진단서·소견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에 걸쳐 대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이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자격에 따라 1·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용 가격은 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선지숙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장은 "마음건강에 대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자가정신건강관리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정신질환 예방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