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정 수급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위반 등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경.ⓒ이인호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경.ⓒ이인호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군산 소재 LED 조명 생산업체를 장애인 부정 수급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유지를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접 생산 관련 LED 생산업에 필요한 상시 인원 3명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에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최근 발주한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공사의 제안입찰에서 해당 업체가 낙찰 받았지만, 수사 중이어서 납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