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연 후보, 지난 2월 21일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소장 제출
  • ▲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법원이 올해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최무연 후보 손을 들어줬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선영)는 이석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최무연 씨가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고의 권리가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직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석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강영신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1월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은 대의원 159표 가운데 89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최 후보는 이 신임 회장을 상대로 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소장을 지난 2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