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협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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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의협 등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 정지 등 의협이 일방적 '페널티'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다.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의협 측이 복수 매체에 출입 정지를 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위원회는 이어 "임 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특정 기사 링크를 걸어 의협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는 등 일종의 '좌표 찍기'를 했다"며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오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논란은 27일 한국기자협회가 의협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비판성명을 내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