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뇌물 수수 혐의는 근거 없는 음해, 검찰의 소설"
  •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검찰이 '새만금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8일 오전 신영대의원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뇌물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양광 개발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했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A씨가 신 의원 지시로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수사와 관련해 저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