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개선 저감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근본 해결 기대
  • ▲ 유희태 완주군수.ⓒ완주군
    ▲ 유희태 완주군수.ⓒ완주군
    '완주군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완주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선 8기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유희태 군수의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완주군의회는 최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의 축산 냄새, 사육량 증가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이전, 폐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거지역 내 악취 저감에 취약한 노후 축사에는 이전, 폐업 지원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고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전략도 마련된다. 

    먼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능력 암소의 도태 지원사업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한다. 양돈은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축산 냄새 저감 능력이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후 소규모 한우 축사를 철거 및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 값 하락, 사육량 증가, 축산 냄새 갈등 등 축산업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