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70% 이상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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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지난 1월 기존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5월14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함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풍랑·해일·지진·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난이다.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특히,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한편, 군산시는 이·통장회의 시 보험 가입 적극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연재난 시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