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위증, 국가 사법권 행사 저해""총장선거 도움 위해 위증 적극 관여" 징역 10월 선고
  • ▲ 전주지법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법 전경.ⓒ이인호 기자
    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했다 해도 교육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총장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허위진술 연습을 하고, 제3자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