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 부안군의회가 2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부안군의회
    ▲ 부안군의회가 2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가 2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 김원진 의원.ⓒ부안군의회
    ▲ 김원진 의원.ⓒ부안군의회
    김 의원은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즉각 처리돼 순직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충정을 다한 젊은 채 상병 영전에 부끄럽지 않도록 채상병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국무총리·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