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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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가 2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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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즉각 처리돼 순직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충정을 다한 젊은 채 상병 영전에 부끄럽지 않도록 채상병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국무총리·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