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전북자치도-시군 '새로운 전북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 열려적법한 처분의 중요성 인식과 도민 권익증진에 대한 실천의지 선언전국최초 중앙-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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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앞장서 나아가기로 했다.전북자치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을 개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특히, 이날 전국 시도 최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와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들의 권익 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선언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행정처분의 적법한 처리 절차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도민 권익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오늘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기념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