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대한수의사회장 고발
  •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인호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인호 기자
    최근 발생한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해 특정 고양이 사료와 연관성을 언급한 대한수의사회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환 대책위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피고발인은 국내에서 제작된 '특정 사료'가 최근 고양이 질병 및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정보를 근거로 한 보도자료 유포는 반려인에게 고통과 고민을 동반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해명 요청에도 대한수의사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진실 여부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원인 모를 근육질병 증세를 보이던 고양이들이 단시간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이달 17일 기준 특정업체 사료 섭취 후 급성 질환을 보인 고양이는 573마리, 이 중 216마리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는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양이에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사료 또는 모래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와 사료제조업체는 고양이들의 집단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