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재물손괴·폐기물관리법위반·건축법위반 등 고소
  • ▲ 군산경찰서 전경.ⓒ이인호 기자
    ▲ 군산경찰서 전경.ⓒ이인호 기자
    경찰이 고군산군도의 자랑인 '선유도'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본보 5월10일자 [단독] 고군산군도의 자랑 '선유도'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참조)

    19일 본보 취재 결과 토지주 A씨는 B씨 등을 재물손괴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5월24일 군산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들은 총 6명으로 3명은 군산, 2명은 전주, 나머지 1명은 서귀포가 주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보건소 건물을 파괴해 철거한 행위와 지목이 전이고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이 토지에 건축폐기물과 토사를 매립하고 모래로 덮어 주차장으로 조성해 밭으로서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해당 토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으므로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한 A씨는 "C 리조트 연결 통로와 수영장은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준공된 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없다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리조트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철거명령 등 행정적 조치까지 신속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