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육성·지원계획 시행 및 기술 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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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전북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도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특장차산업은 건설·레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북도 내에서는 특장차 전문기업 29개사가 김제시 백구면에 전문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간 전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국비에 일정부분 연결하는 수준이 전부였지만, 이번 조례 재정으로 속도감 있는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조례안은 △특장차산업 육성·지원 계획 시행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조례를 발의한 나 의원은 “전북자치도 특장차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런 장점을 살려 기술 집적화 등 전국 특장차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