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의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확대하겠다"
  • ▲ 전북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시의회
    ▲ 전북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시의회
    나종대 군산시의회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지원금은 화재로 건물의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 보수를 통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전소 상태일 경우 500만 원,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반소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나 의원은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