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2억4290여만 원 조성… 공무원 청탁, 지인 골프텔 비용 대납 드러나 2020년 9월 공무원 A씨에게 60만원 상품권 전달
  • ▲ 서울 북부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 서울 북부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북 군산시 공무원이 비리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던 최모 씨가 군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429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이런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2억4290여만 원은 30차례에 걸쳐 태양광사업 관련 인허가 문제와 민원 해결 등을 위한 공무원 청탁, 지인 골프텔 비용 대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텔 비용으로는 한 번에 많게는 140만 원 가까이 쓰였으며, 총 490만여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9월 군산시 미장동 한 식당에서 군산시청 공무원 A씨가 최모 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최모 씨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은 직접 군산시청으로 찾아가 A씨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사업 특혜 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