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1차 본회의, 5일과 7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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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4일부터 19일까지 제41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16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5일과 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해 질문한다.이와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 촉구 건의안’과 ‘채상병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5일 이수진(비례)·염영선(정읍2)·이병철(전주7)·오은미(순창)·장연국(비례) 의원이, 7일은 김슬지(비례)·오현숙(비례)·윤정훈(무주)·서난이(전주9)·이명연(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와 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해 수입과 지출 및 예비비 지출의 적법·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를 열어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34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어 19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건의·결의안을 심의, 의결한 뒤 폐회한다.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은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꼼꼼한 결산 심의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도민의 혈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