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1차 본회의, 5일과 7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4일부터 19일까지 제41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16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일과 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해 질문한다.

    이와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 촉구 건의안’과 ‘채상병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5일 이수진(비례)·염영선(정읍2)·이병철(전주7)·오은미(순창)·장연국(비례) 의원이, 7일은 김슬지(비례)·오현숙(비례)·윤정훈(무주)·서난이(전주9)·이명연(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와 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해 수입과 지출 및 예비비 지출의 적법·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를 열어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34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건의·결의안을 심의, 의결한 뒤 폐회한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은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꼼꼼한 결산 심의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도민의 혈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