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2개월간 체납자 대상으로 출자 증권 조회50만원 이상 체납자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도 압류 대상보증채무시효 완료된 출자 증권은 인도명령으로 점유 후 공매의뢰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제조합 출자 증권을 압류하고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이같이 나선 것은 공제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공제조합은 같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 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심 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가 통보되면 일괄 압류 등록한다. 이후 해당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 명령 후 출자 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인도명령이란 강제집행에서 집행 법원의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자체 권한이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북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 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